자주묻는질문 > (사)인천광역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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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A. 답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플랫폼 (incheon.go.kr)

     

     

     


    장애인 복지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재가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 자료가 통합되어 있어서 한눈에 쉽게 보실수 있습니다.

  • A. 답변

    A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아래 각호의 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예방교육통합관리 https://shp.mogef.go.kr/shp/front/main.do)

    *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https://www.privacy.go.kr/)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jsp?main=4&sub1=10)

    * 퇴직연금교육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http://pension.kcomwel.or.kr/)

    * 안전교육(안전보건교육 등) - 사회복지시설 안전매뉴얼 참고

      - 안전교육 분기별 1회, 안전보건교육 연 1회, 모의대피훈련 연2회

    * 인권교육(시설장 포함 종사자, 이용장애인, 비장애인근로자)

      - 대면교육 등 오프라인으로 연1회(4시간) 이상 실시 

    *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

      (보건복지부 공지사항 참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0584)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보건복지부-정책-장애인-알림마당-교육/홍보자료 참고

       http://www.mohw.go.kr/react/policy/policy_bd_vw.jsp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prom_nor)

    * 노인학대 신고의무(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noinboh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