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플랫폼 (incheon.go.kr)
장애인 복지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재가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 자료가 통합되어 있어서 한눈에 쉽게 보실수 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 만18세 이상 ~ 만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절차 문의 : 070-5080-4366 또는 032-715~4364~5
* 기관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주간활동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자료실에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A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아래 각호의 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예방교육통합관리 https://shp.mogef.go.kr/shp/front/main.do)
*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https://www.privacy.go.kr/)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jsp?main=4&sub1=10)
* 퇴직연금교육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http://pension.kcomwel.or.kr/)
* 안전교육(안전보건교육 등) - 사회복지시설 안전매뉴얼 참고
- 안전교육 분기별 1회, 안전보건교육 연 1회, 모의대피훈련 연2회
* 인권교육(시설장 포함 종사자, 이용장애인, 비장애인근로자)
- 대면교육 등 오프라인으로 연1회(4시간) 이상 실시
*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
(보건복지부 공지사항 참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0584)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보건복지부-정책-장애인-알림마당-교육/홍보자료 참고
http://www.mohw.go.kr/react/policy/policy_bd_vw.jsp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prom_nor)
* 노인학대 신고의무(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noinboh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