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조(정의)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지원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타 우선구매보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합니다.
구분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장애인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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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주관부서 | 보건복지부 |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 | 전체근로자의 70% | 전체근로자의 30% (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은 제외) |
전체근로자의 30% |
생산품범위 | 물품, 용역 | 물품, 용역, 공사 | 물품, 용역 |
법정구매비율 | 기관 총 구매액의 1% | 기관 총 구매액의 1% | 기관 총 구매액의 0.3% |
구분 | 중소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기업 | 녹색(친환경)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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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
법정구매비율 |
공공기관 구매총액 (물품, 공사, 용역)의 50% 이상 구매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 10% 우선구매) |
중소기업 물품, 용역 구매액의 5% (공사는 3%) |
법적 의무 구매비율 없음 |
80% 이상 권장 |
관련내용 |
장애인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등의 경우도 중소기업 제품에 포함 |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촉진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하도록 권고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의무구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법률상 다른 우선구매제도에 우선하고, 다른 취약계층 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매우 절실함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근로자 10명 이상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100분의50 이상
장애인고용비율 100분의70 이상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이 100분의60 이상
직접생산장비 및 직접생산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