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 (사)인천광역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 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관련근거 및 적용 대상기관
    •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생산품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3.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 1,020개 (’20.4월 기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안내

  1. 개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지원합니다.

    • 제정일 : 2008.03.21
    • 관련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목적 :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2.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제3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한 시정 및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제6조)
    •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하며, 동 생산품(서비스)의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음(제7조)
    •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은 법정비율 미달 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7조, 동법시행령 제10조)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제7조)

수의계약 관련 규정 및
타우선구매제도와 비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장은 타 우선구매보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합니다.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 구매
  3. 장애인시설 내 비교
    장애인시설 내 비교 표
    구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련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주관부서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전체근로자의 70% 전체근로자의 30%
    (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은 제외)
    전체근로자의 30%
    생산품범위 물품, 용역 물품, 용역, 공사 물품, 용역
    법정구매비율 기관 총 구매액의 1% 기관 총 구매액의 1% 기관 총 구매액의 0.3%
  4. 일반기업 내 비교
    일반기업 내 비교 표
    구분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녹색(친환경)제품
    관련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법정구매비율 공공기관 구매총액
    (물품, 공사, 용역)의
    50% 이상 구매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 10% 우선구매)
    중소기업 물품,
    용역 구매액의 5%
    (공사는 3%)
    법적 의무
    구매비율 없음
    80% 이상 권장
    관련내용 장애인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등의
    경우도 중소기업
    제품에 포함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촉진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하도록 권고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의무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필요성 및
사회적 의미

  1. 장애인복지와 일자리의 필요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 (장애인복지법 1조)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
  2. 장애인 일자리의 사회적 의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법률상 다른 우선구매제도에 우선하고, 다른 취약계층 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매우 절실함

    •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이루는 중요 수단
      • 사회,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부여와 자존감 형성
      • 사회적 문제 예방 및 비용 절감 효과
    • 경제적 수혜 대상에서 경제적 자립의 대상으로 변화
      • 경제활동을 통한 수급자 적용제외로 인해 사회적 비용 감소
      • 경제활동을 통한 납세 의무자로의 진입
      •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돌봄 역할 부담감소
      •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

수의계약 구매 방법

  1.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구매 방법
    • 자체 구매 : 장애인새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구매
    • 계약 대행
      • 조달청을 통한 계약 대행 :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
        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통한 조달청 수의계약 대행
      • 업무수행기관을 통한 계약 대행 :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장애인
        개발원)을 통하여 물품 및 용역 구매
  2. 계약대행 과정
    1.수의계약의뢰 2.물량배정, 가격조정, A/S 요청 3.견적 및 공금계획 제출 4.견적 및 공급계획 제출 세금계산서 발행 5.납품, A/S 처리, 실적입력 6.검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개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목적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직업재활시설 종류
    •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직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 또는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장애인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 사회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기준 안내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로 지정 받기위한 기준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근로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근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 100분의 30 이상)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근로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 직접생산여부 확인 (생산설비, 전문기술인력 보유 및 직접생산 등)
  2.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 근로장애인 인원수

      장애인근로자 10명 이상

    • 장애인 근로시간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100분의50 이상

    • 장애인 고용비율

      장애인고용비율 100분의70 이상

    •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이 100분의60 이상

    • 직접생산

      직접생산장비 및 직접생산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