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재공고 안내 / 신청시간 : 1. 3. ~ 1. 4.(2일간)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재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1. 12. 13.
인천광역시장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수탁자 공모
나. 신청기간 : 2022. 1. 3. ~ 2022. 1. 4.(2일간)
다. 공모자격 ▷ 아래 상세 기재
- (공통자격)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
- 위탁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이 있는 법인
라. 공모내용 :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관리․운영 전반
마. 선정방법 : 공모 신청→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선정
2. 위탁개요
가. 위탁시설 현황 : [붙임] 참조
나. 위탁사무 :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시설과 물품의 유지․관리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술단의 운영
다. 주요활동 : 지역사회 내 외부추천공연, 음악회 등 공연참여, 연주기획 추진
1) 음악적 능력개발, 활발한 공연활동을 위한 음악교육·훈련실시
2) 각종 기념음악회, 축하공연 등 외부초청 공연(솔리스트, 현악앙상블 등 다양한 형태 공연운영)
3) 취약계층을 위한 자선음악회 등 찾아가는 재능나눔 공연
4) 예술단원 정기연주회
5) 장애인음악축제 등 경연대회 참여 등
라. 위탁비용 : `22년 기준 연 385백만원(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 시 보조금은 매년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공모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 능력,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
다. 책임능력, 공신력이 있으며 위탁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이 있는 법인
라.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이 해지되었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6 [별표 5의5]에 따른 행정처분 중 시설장교체 혹은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
4. 위탁 조건
가.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의 추가 필요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
나. 수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위·수탁계약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
다.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운영을 위해 장애인 고용규모는 20여명으로 한다.
라. 본 시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시는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근로장애인, 훈련장애인들의 고용에 따른 훈련수당, 인건비 등은 사업수입에 의해 결정함
마. 기관 운영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 부담
바.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용료 등)은 전액 위탁사업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사.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
5. 위탁의 취소
가. 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다. 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라.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마.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바. 위·수탁자가 계약해지를 합의한 경우
6. 신청 안내
가. 접수기간 : 2022. 1. 3. ~ 2022. 1. 4. (09:00 ~ 18:00)
나.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032-440-2943)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출력물과 파일 직접 제출
*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으며, 서류 제출이후 내용변경 및 반환 불가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 선정 무효 처리
라.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심사자료(증빙서류 포함) 10부(원본 1, 사본 9) 및 심사시 프레젠테이션 파일(USB 저장)
마. 재신청자 : 기 공고 시 신청자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및 신청서류 재제출
※ (붙임1) 신청서 및 제출서류 참조
7. 수탁자 선정위원회 개최 (심의위원 선정 구성 : 별도 결정)
가.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
(1) 구성인원 : 7명 이내(교수, 전문가, 공익단체, 공무원 등)
(2) 개최일시 : 2022. 1월 중
(3) 개최장소 : 추후 공지
(4) 참석대상 : 2명(법인대표 및 시설장 예정자)
(5) 심사진행 : 법인 대표(시설장 예정자 있을 경우, 시설장 가능)의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후 개별심사 점수합산
(6) 선정방법
- 다수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공고
- 모집결과 1개 법인이 신청 시 재공고
8. 신청제외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법인
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법인 및 법인 수탁시설이『사회복지사업법』및『장애인복지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나. 법인대표 및 관장(내정자)이『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및 같은 법 제35조,『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거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다.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운영, 부정행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라.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거나 상근인력(업무수행 기준)이 없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
마.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으로(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고발조치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상기 신청제외대상 발견 시 수탁자 선정 무효처리
9. 수탁자 최종선정 법인 발표 : 2022. 1. 18.(화)
가. 인천시청 홈페이지 게재 (선정된 법인에 한해 개별통지)
10. 협약 체결
가. 일 자 : 2022. 1. 21.(금)이내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다.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위탁운영 결정 통지 이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법인 결정을 무효처리하며 차순위자를 수탁법인으로 결정하여 협약 체결
※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중앙 법인과 협약서를 체결함
라. 협약서는 공증을 원칙으로 하며 공증비용은 수탁법인에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