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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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인직협 작성일 2022-05-02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 24.] [인천광역시조례 제6801, 2022. 2. 24.,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인천광역시(이하 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3(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주와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4(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이라 한다) 7조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매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

추진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 절차와 방향

2.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 발굴 등 우대

4. 고용 우수사례 발굴·홍보

5.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6.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적응훈련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추진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필요한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의무고용 비율)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항에 따른 시 출자·출연 기관(이하 시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9.12.30.>

시장은 제1항의 의무고용 비율 외에도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 시 출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의무고용 현황 조사) 시장은 해마다 법 제27조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의무고용률과는 별도로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2.24.>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확대

2.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보호 고용

8(민간위탁 사업자의 고용촉진)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장애인고용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9(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구매목표를 제시하고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2조의33항에 따라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10(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장애인 고용사업주에게 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2. 국가 또는 시가 지원하는 각종 기금 등의 알선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가 및 군·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용도로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1(협조요청)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 또는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2(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01-09 조례 제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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